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2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360호, 2023. 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설립,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관련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의 사항

5.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10.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2.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3.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14. 직업·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도교육감과 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교육장, 시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청"이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명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2. 제3조제2항제3호 의 경우 2년

제5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안건 협의에 앞서 도교육청과 도청 간 실무협의, 의견 조정,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과 도청 문화체육교육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24.>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도교육청과 도청의 협의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도교육감은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의 행정시 간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 3. 24.]

부칙 <제3360호, 2023.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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